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 (제척신청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매 회의 개시 직후 영 제3조의4제1항의 제척사유를 참석위원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영 제3조의4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접수한 경우 간사는 해당 위원에게 회피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③기피 신청의 이유가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개회 이전에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을 해당 위원장이 직접 접수한 경우는 이를 간사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출석위원에서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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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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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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