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2조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출예산 집행지침 규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회의 참석비 및 조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참석비ㆍ조사비ㆍ자문료 등 수당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위원회 운영 실태를 참고하여 그 지급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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