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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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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