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4조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관련분야 전문위원이 1명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전문위원에게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의결서 작성제10조 · 회의록 공개 및 관리제11조 · 소위원회 운영제12조 · 수당 지급제13조 · 직무윤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전문위원 등 참여 기회 부여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