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 (부의안건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심의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간사에게 중요도를 가려 안건을 부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건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위원장은 사정변경 등으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의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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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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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