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2조 (운영 효율화 노력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법 제4조의2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운영하는 위원장(영 제3조의7에 따른 분과위원장 및 영 제3조의8에 따른 합동분과위원장을 포함한다) 및 간사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건 심의 등을 통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운영, 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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