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 (소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예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14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영 제3조의9제1항 본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안건은 조건부 가결로써 처리한다.
영 제3조의9제1항 단서에 따른 권한의 위임 범위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세부조건에 따른다.
제1항에 따라 특정안건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특정안건에 대한 심의 권한을 위임받은 소위원회의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사항은 제6조제2호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사후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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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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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