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2조 (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제11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감독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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