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품질시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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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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