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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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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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은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감리원의 검토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관의 시험성과2. 납품실적 증명3. 시험성과 대비표4.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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