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비상주감리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주자ㆍ감독관ㆍ감리업자ㆍ감리원 및 수리업자가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발주자ㆍ감독관ㆍ감리업자ㆍ감리원ㆍ수리업자 등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은 비상주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이 지침에서 검토ㆍ승인ㆍ통보 등을 위한 처리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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