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 (감리원의 근무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3.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에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진척 상황에 따라 현장점검 및 확인 등 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2.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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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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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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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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