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 (시공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2.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3.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시공 확인 시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2.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3.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감독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