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5조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행 및 중지명령 조건: 2022년 1월 1일2. 제31조에 따른 설계변경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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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기성 및 준공검사제33조 ·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34조 · 목적물 인계ㆍ인수제35조 ·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36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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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