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0조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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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주간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감리업무수행계획에 참고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참조하여,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제21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당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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