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9조 (설계도서 등의 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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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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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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