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7조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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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측량기준점 보호 등제11조 확인측량 등의 실시제12조 확인측량 등 결과의 처리제13조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제14조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제15조 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제16조 수명사항의 처리제17조 사진촬영 및 보관제18조 품질시험 관리제19조 품질시험ㆍ검사 요령제2조 정의제20조 주간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제21조 시공 확인제22조 검측업무제23조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제24조 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제25조 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제26조 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제27조 수정 공정계획제28조 공정보고 등제29조 사고처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자문 등제31조 설계변경 관리제32조 기성 및 준공검사제33조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34조 목적물 인계ㆍ인수제35조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36조 재검토기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