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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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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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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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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