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9조 (사고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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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1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가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관에게 그 결과(별지 제31호서식)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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