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비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2조 (기성 및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과 함께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②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가 확인하도록 하여야 하다.1. 기성검사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9호서식)나. 품질시험ㆍ검사 총괄표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라. 시공 후 육안상으로 학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마.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2. 준공검사가. 준공도서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27호서식)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30호 서식)를 포함한다]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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