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0조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수탁기관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게 전통재료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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