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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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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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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