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조사내용별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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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 생산량·공급량 현황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 ■ 전통재료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
|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제8조 관련) 조사내용 | 조사기준일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자ㆍ공급자 일반현황 | 실태조사 시행일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 실태조사 시행일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ㆍ공급자별 생산량ㆍ공급량 현황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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