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실태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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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2. 토사 및 석회류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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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2. 토사 및 석회류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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