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실태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2. 토사 및 석회류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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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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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