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실태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2. 토사 및 석회류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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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
|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제2조제1호 관련) |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① 목 재 | 일반재 |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① 목 재 | 특수재 |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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