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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