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실태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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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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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