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실태조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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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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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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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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