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실태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ㆍ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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