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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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3. 실태조사 시행기간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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