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실태조사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3. 실태조사 시행기간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5. 기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