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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