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권익」에 논문 등을 제출한 연구자와 제출된 논문 등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편집위원에 대해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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