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5조 (구성 및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권익」 투고논문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조사, 사후 조치하기 위하여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③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혹은 관련 분야 및 연구윤리 전문가 중에서 윤리위원으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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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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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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