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5조 (구성 및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간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권익」 투고논문에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조사, 사후 조치하기 위하여 「권익」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이하 "윤리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혹은 관련 분야 및 연구윤리 전문가 중에서 윤리위원으로 위촉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 동안 외부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윤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윤리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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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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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