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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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이하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권익」에 원고를 투고한 자(이하 "투고자"라 한다),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이하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집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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