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7조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된 때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연구부정 해당 논문에 대한 게재를 취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와 「권익」에 연구윤리 위반 및 게재 취소 사실과 그 사유를 명기하여 공지2. 관련 저자 전원에 대하여 3년간 「권익」에 논문 투고 자격 박탈3.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연구부정 사실 통보4.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통보5. 그 밖에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②공지 및 통보 시에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ㆍ호수,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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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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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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