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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