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2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윤리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이의 없이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윤리위원장은 증거자료의 인멸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이전이라도 제13조제3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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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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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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