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자"란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저자가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4. "연구결과"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5. "연구결과물"이란 저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ㆍ논문ㆍ간행물ㆍ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6. "연구부정행위"란 권익 투고논문의 연구과정, 투고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나.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다.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2)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ㆍ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3)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마. 중복게재(자기표절) : 저자가 이미 학술지나 저서로 발표한 본인의 저작물과 완전히 동일하거나, 상당히 많은 연구내용 그리고 아이디어ㆍ연구결과를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사. 논문 심사 및 발간에 대한 부정 청탁: 논문의 심사 및 발간 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아.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7. 피조사자는 제8조에 따른 제보 또는 「권익 발간에 관한 규정」(이하 "발간규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의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제14조의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 등의 인지를 통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와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자를 함께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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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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