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제14조에 따른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고,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피조사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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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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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