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3조 (본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 관련 자료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