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3조 (본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조사는 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윤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피조사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 관련 자료 보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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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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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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