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7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교육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관한 사항2.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 운영3. 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의 확인 및 점검4.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에 관한 사항5.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6.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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