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6조 (윤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윤리위원이 될 수 없다.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편집위원장은 제12조에 따른 예비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윤리위원의 명단을 통보하고,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자의 사정에 따라 연락을 취할 수 없을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윤리위원은 조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