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조사 종료 및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 및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3. 관련 증거와 증인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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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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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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