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6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조사 종료 및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와 내용을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보의 내용 및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3. 관련 증거와 증인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나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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