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4조 (연구윤리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투고자는 권익 투고논문의 연구과정, 투고 등에서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논문의 심사 및 발간 과정에서 저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2조제6호사목의 "논문 심사 및 발간에 대한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가 중단되거나 발간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