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4조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한다.
②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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