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4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의결한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그 해당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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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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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