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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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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