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및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권익 연구윤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