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검증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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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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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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