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8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논문 등과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편집위원장에게 구술, 서면, 전화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검증 절차 등에 따라 처리하고,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제출된 경우에는 실명으로 제보한 사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편집위원장은 제보자의 신원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의로 허위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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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권익 연구윤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1 시행된 권익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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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