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 연구윤리규정 제4조 (투고자의 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권익」에 게재할 원고와 관련하여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고자는 연구부정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②원고의 심사 및 「권익」 발간 과정에서 투고자 등이 제2조제6호사목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해당 원고는 심사가 중단되거나 게재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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