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7조 (조종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 비행 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 및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의 경우 「항공안전법령」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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