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항공안전법」제2조제3호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5조제5호의 기준에 따른 비행장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다음 해양수산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정보과를 말한다.가. 무인비행장치의 구입, 운용(비행 및 촬영) 및 유지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의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 및 보안4. "운용부서"란 무인비행장치를 직접 운용ㆍ유지하거나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를 생성ㆍ관리ㆍ공유ㆍ활용하려는 어업지도선 및 어업지도과를 말한다. 단 관리부서에서 운용부서를 겸할수 있다.5. "운용자 등"이란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를 말한다.6. "통제관"이란 비행통제 및 운용 책임자로서 운용부서의 장(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조종자"란 지상통제장비를 이용하여 무인비행장치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한다.8. "부조종자"란 조종자를 보조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9. "특수장비"란 무인비행장치에 장착되는 카메라 등을 말한다.10. "무인비행장치 취득정보"란 무인비행장치 및 특수장비 등을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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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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