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3조 (운용의 목적 및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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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3. 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4. 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5. 기타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용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1.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ㆍ피랍 예방감시 및 관련 정보수집2. 불법어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국내ㆍ외국어선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3. 내수면어업 지도ㆍ단속 및 관련 정보수집4. 실종자 수색ㆍ구조 등 해양사고 관련 지원5. 기타 단장이 고유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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