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 (보험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부서의 장은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하기 전 「항공사업법」제70조제4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관리부서의 장은 보험 등에 가입하거나 보험 등을 변경ㆍ갱신한 때에는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따라 가입 또는 변경ㆍ갱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험가입신고서와 보험증서 사본 또는 공제가입신고와 공제신고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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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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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