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0조 (보안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해양수산부)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3.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4.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 책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1. 해양수산 분야 드론 보안대책(해양수산부)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령(국토교통부)3. 보안업무규정(국가정보원)4. 그 외 국가ㆍ공공기관의 드론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권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