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5조 (비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5예규소관 · 남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경우2. 풍속이 초속 10미터 이상인 때3. 수평시정 150미터 이하인 때4. 비행 지역에 기상특보(태풍, 풍랑, 강풍 등)가 발령되었을 때5. 지구자기장 지수가 5이상인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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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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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