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7조 (자료의 전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매뉴얼은 남해어업관리단(이하 "남해단"이라 한다) 소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과 비행 관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비행장치와 관련된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 별도의 서류를 기록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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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5 시행된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해어업관리단 무인비행장치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제23조 · 고장ㆍ분실 등제24조 · 불용 등제25조 · 사고의 보고제26조 · 운용자 면책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자료의 전산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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