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의2 (충격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중계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2017. 12. 6.>
1. 공식 조문 원문
중계기는 두께 20 ㎜의 합판에 부착된 상태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중계기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경우 잘못 작동하지 않아야 하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3946400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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